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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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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원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오후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해주는 절차다.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연수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소청이 기각되면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다시 봐서 합격하지 않는 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A씨가 연수원생 B씨와 불륜을 저질러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A씨에게 파면,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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