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생명보험이 비용처리를 뻥튀기하고, 거래처 대표에게서 상품권 등을 되돌려받아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9명이 감봉, 1명이 견책, 3명이 주의 조치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다.
그러나 이 중 1억8500만원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았고, 이 상품권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 직원들에게 제공됐다. 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은행과 증권 직원들도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억원 중 9억9600만원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판매창구에 상품권이나 영업용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나 증권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