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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4. 골프산업 죽이는 '괘씸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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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4.2배 개소세, 기업의 16배 재산세, 종부세까지 줄줄이 '세금 폭탄'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4. 골프산업 죽이는 '괘씸稅' 회원제 골프장들이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개별소비세 등 중과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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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손은정 기자] 2013년 12월.

다시 골프장업계로 돌아와 보자. 그렇다면 회원제는 결국 일본 골프장업계의 '버블 붕괴'처럼 다 망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2000년대 이전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회원권 분양금액 결정에 제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금도 시세를 지키며 입회금 반환에서 자유로운 골프장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M&A나 대중제 전환 등을 통해 정리될 곳이 다 정리된다면" 남은 건 골프장의 경영 여건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수없이 중과세 완화를 부르짖는 이유다.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린피가 낮아지고 신규 골퍼 유입의 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골프장의 세금 부담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 "세금이 너무해"= 골프장 세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또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먼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다. 1만2000원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각각 3600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920원 등 2만1120원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은 지난 2월 폐지됐다. 대중제는 물론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라 지방에 한해 2009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 세금이 면제됐다가 부활했다.


2011년 11월 조특법 연장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던 까닭이다. 수도권에서는 "골프장의 자구책을 토대로 최대 5만원까지 그린피 인하가 가능하다"며 "개소세 면제를 전국 골프장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친데 반해 지방은 그대로 연장, 대중제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당연히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재산세 4%,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 취득세 12% 등 다양한 토지관련 세금이 또 있다<표 참조>. 골프장들이 "재산세는 일반 기업(0.25%)의 16배에 달할 정도"라며 "특히 원형보존지는 골프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령에 강제 보유하도록 명시해 놓고 투기용 재산으로 몰아 중과세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출발점이다.


사실 개소세의 경우 사행시설인 카지노의 4.2배, 경마장의 24배, 경륜장의 60배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분석해보면 18홀 규모 골프장의 연간 세금은 수도권은 무려 55억원, 그린피의 최대 33%가 세금으로 나간다. 지방은 15억원, 대중제는 11억원 수준이다. 1인당 그린피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이 8만8500원, 지방 5만5200원, 대중제는 1만5200원 선이다.


▲ "골프장이 룸살롱이야?"= 골프장 관련 세금은 실제 1976년 룸살롱 등 사치성 업종에 부과됐던 징벌적 과세다.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골프장은 사치성시설'이라는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 특별소비세)됐다. 하지만 37년이 지났고,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때마다 골프대중화를 주창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공약했던 점에 비추어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정리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국내선수들이 해외에서 국위선양에 앞장서면서 체육훈장까지 받는 시대에 관련 부처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입법기관의 수동적 행태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하다보니 나설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세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재산세를 50%로 감면할 경우 2400억원이 줄어드는데 반해 지역경제 활성화 3200억원, 관광수지 개선 7200억원 등 기대효과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개소세 면제 감소액 역시 2700억원에 불과하지만 기대 효과는 1조5600억원에 육박한다.


골프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에 비추어 세제 개편에서 출발한 그린피 인하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골프인구 유입을 통해 세원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해외 골프투어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경제효과로 직결된다는 이야기다. "2015년 지구촌 골프축제 프레지던츠컵이 인천에서 열리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지금이 바로 세제개편의 호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4. 골프산업 죽이는 '괘씸稅'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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