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제조사에 소송을 걸겠다는 주장과 관련 담배제조사들은 "소송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 글에서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제조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사들은 "담배 제조과정이나 설계상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존 담배 관련 소송처럼 맞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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