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500만원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려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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