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화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8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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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화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8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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