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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50건에 8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로 년 세액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 이후 신규취득차량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에 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면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광주은행카드 등 총11종류의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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