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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NSA 전화기록 수집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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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국가정보원(NSA)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리처드 레온 미 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래리 크레이먼이 제기한 무분별한 조사에 대한 기본권 위반 소송에서 전화통화를 기록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색을 금하는 미국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레온은 이들이 요구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이익에 우선하며 방대한 사생활 정보 수집은 헌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탐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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