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국 법원이 한국인 부부에 대해 내린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을 대법원이 승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부부싸움 중 A씨가 B씨를 폭행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A씨는 미국법원으로부터 B씨와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이들은 이혼소송에 이르렀다.
미국 오레건주 법원은 이들에게 “즉시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첫 6년간 매달 3500달러, 그후 2년간 매달 2750달러, 이후 B씨가 사망하기까지 1250달러를 지급하라”며 "친권 및 양육권은 B씨가 가지며 A씨는 면접교섭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B씨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 한국 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갖춰 이를 승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재판결과가 기망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부인에게 자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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