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 1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종탁기자
입력2013.12.13 16:13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 1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