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13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전 부위원장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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