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택시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이 마련되고,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과잉공급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논란을 빚어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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