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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승차거부 택시, 20%만 과태료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승차거부로 신고된 서울 택시 중 20%만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1만1000여건에 달했지만 단속 건수는 4800여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200여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기사 중 20%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건수는 940건에 그쳐 승차거부 택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1772건이었으며 양천구 932건, 도봉구 842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승객들의 법 감정에 눈높이를 맞춰 과감히 처벌을 내리지 않는 한 서울시가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승차거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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