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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국내 2차소송 판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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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주무기인 통신 표준특허 대신 상용특허로 공격…법원 인정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상용특허가 인정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이다.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법원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인정할지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주무기로 내세웠던 통신 표준특허에서 벗어나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특허로 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 통신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삼성전자가 소송 전략을 수정한 가운데 이 전략이 통할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에서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청구했는데 향후 청구액 규모를 늘리고 애플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2차 소송으로 삼성전자 공격 소송이다. 지난해 8월 판결이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쌍방 공격 소송인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상용특허 1건,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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