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매일유업과 컵커피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1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자사 제품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짜고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한 뒤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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