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의 혐의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금품을 대가로 기업체 2곳에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해 왔다. 이들은 대기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도 체포해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2년간 1800억원대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수수료로 거액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온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임직원의 90억원대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특별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일부 임직원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