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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의원 과잉 규제입법 원인은 '간소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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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보고서 발간…규제영향평가 분석서 첨부 의무화 등 대안제시

최병일 원장 "입법과정 선진화·효율화 위해 의원 발의안 심의과정 개선 필요"


한경硏 "의원 과잉 규제입법 원인은 '간소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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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회의원들의 규제입법 절차가 정부 입법 절차보다 간소해 과잉입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졸속발의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입법 과정의 선진화를 위해 심의 과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심의절차가 간소해 규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어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국회는 자유로운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헌법기관이므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사전심사는 입법권 침해로 간주될 우려가 있지만,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입법과정의 선진화를 위해 의원 발의안 심의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硏 "의원 과잉 규제입법 원인은 '간소한 절차'"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의원입법 법률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15대 국회 정부법안 대비 의원법안 비율은 발의안이 1.4배, 가결안이 0.7배였으나,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이 7.2배, 가결안은 2.4배로 증가했다.


또 2008년 5월30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조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 중 규제 신설·강화 발의안 비중(17.8%)이 정부 발의안의 경우(9.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발의안 비중(10.4%)은 정부 발의안의 경우(14.4%)보다 낮았다.


한경硏 "의원 과잉 규제입법 원인은 '간소한 절차'"


의원법안 가결건수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비중(17.0%)은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법안비중(12.6%)은 정부안 가결의 경우(13.4%)보다 낮았다.


최 원장은 "의원발의안의 경우 여야합의에 의해 대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의원입법은 정부규제의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고유대안 제시'보다 의원발의안을 종합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위원회가 발의해 가결된 법률 중 위원회 고유의 발의안 비율은 14대, 15대 국회에서 40%가 넘었으나 16대 국회 이후 급감해 18대 국회에서는 7.2%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경硏 "의원 과잉 규제입법 원인은 '간소한 절차'"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교할 때 의원 발의안·가결안 수 모두 정부안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정부보다 의원 발의안 수가 7.2배 높은 반면 일본은 0.86배, 독일은 0.80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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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외국의 경우 실질적 사전심사 및 엄중한 검증절차 때문에 의원입법의 발의안 수가 적다"며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는 입법권에 대한 과잉제한이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서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도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원입법절차에 개선 방안으로는 ▲규제신설·강화 법률안 발의시 규제영향평가 분석서 첨부 의무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의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조직 재정비 등이 꼽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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