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10일부터 13일, 4일 동안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인 서울, 부산, 창원,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다.
주로 외국환은행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명회는 이번부터 수출입업체와 개인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로 확대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에서 적발한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및 보고 의무와 지급, 수령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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