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9일 파업 때 KTX·통근열차 및 수도권 전동열차 100% 운행…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여객열차는 60% 운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철도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불법파업에 들어가면 곧바로 비상수송체제로 바꿔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평소처럼 100% 정상운행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평시의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6%를 운행하며 대체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운행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쓸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파업 때 인력운용은 필수요원 8418명, 대체인력 6035명 등 1만4453명이 동원되며 대체인력으로 한국철도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에서 외부인력 1286명을 확보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기간 중 열차운행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열차손님들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코레일 톡’ 등으로 열차운행상황을 확인, 승차권을 사길 바란다고 밝혔다.
철도역에서 승차권을 사려면 평소보다 구입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편할 전망이다.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열차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내 전국 철도역에서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홈 티켓·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티켓·모바일·스마트폰 티켓은 코레일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유지 인력,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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