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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코레일계열사로 출범…민영화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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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미참여 때 정부기금 대체 등 민간자본 막아…코레일지분 41%로 늘리고 영업흑자 땐 해마다 10% 추가

‘수서발 KTX’, 코레일계열사로 출범…민영화 종지부 고양차량기지 안에 있는 KTX 및 KTX-산천 기관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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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안은 민간자본 참여를 막음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잠재웠다. 그동안 일각에선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하면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코레일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부족 때 정부운영기금을 넣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또 주식 양도·매매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늘렸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율을 11% 올려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땐 해마다 10%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늘리기로 결정, 코레일이 흑자로 돌아설 땐 10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토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한 뒤 코레일에 현물 출자키로 했다.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코레일 경영악화 땐 정부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결정안 발표로 논란이 됐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준비에 들어간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긴급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 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으니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또 “공기업 빚과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놓인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으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철도미래를 망칠뿐”이라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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