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출범 반대”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법률가들, 5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철도민영화정책, 철도노동자들 파업 따른 노조탄압 멈추라”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법인 출범과 관련, 법률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률가들은 5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 법인 출자결정을 위한 임시이사회와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이뤄지는 철도민영화정책, 철도노동자들 파업에 따른 노조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 사회로 이어진 행사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법률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 투자를 의결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라며 “철도공사 이사들은 의결을 멈추고 거부하기 어렵다면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볼 때 국가가 건설하고 소유하는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세워진 철도공사가 맡게 돼있다”며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넘겨 민영화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공적기금으로 나머지를 채우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매각방지장치를 둬 민영화될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관계자 누구도 어떤 연기금이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언제 생겨 이익을 낼지 불투명한 회사에 정부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연기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법률가들은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졸속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도민영화정책은 전·현직 철도관료, 철도산업과 이해가 있는 일부 전문가, 용역회사들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결정과정에 시민, 국회 참여가 배제되고 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철도민영화정책은 ▲정부의 투자책임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안전의 위험성 증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 저하 ▲교통기본권 훼손을 가져올 게 뻔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한편 법률가들은 “오는 9일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며 “파업은 헌법과 노동법 법리에 비춰 정당하고 ‘업무방해죄’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