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동양생명보험의 동양그룹 계열제외를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동양 그룹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월7일에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기업진단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현재 동양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보고펀드다.
공정위는 동양측 추천임원 6명 가운데 4명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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