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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매춘법안 통과..위반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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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프랑스 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반매춘법안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매춘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가 유력하다.

새 법안은 성 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 매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는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주고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걸리면 1500유로, 두 번째 이상 적발 때부터는 3750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성매수범들은 벌금을 내는 대신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2만∼4만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 전 문화장관 자크 랑 등 프랑스 유명인 70여 명도 이 법안이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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