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4일 수산중공업에 대해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후 90거래일 기간 중 금일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해 총 61거래일간 수산중공업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동 우선주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해 4일 15시5분부터 매매거래정지됐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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