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사진)은 4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자동이체 수수료로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계좌에도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만큼 수수료 비용이 절약되는 셈이다.
실제 2005년 기준 보험사가 지급결제로 지불한 비용이 811억원에 달했다. 이후 최근 5년간 이 비용은 매년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김 원장은 "보험사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인프라 구축 등 최소 1~2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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