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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市 파산보호 절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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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 시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보호 절차를 승인했다.


미국 파산법원 미시간 동부지원의 스티븐 로즈 판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지방자치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가 비상관리법을 토대로 파산보호(챕터9)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제조업의 본산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도시의 쇠락과 오랜 기간에 걸친 방만한 시 운영이 문제가 돼 185억달러(약 20조원)가 넘는 장기 부채를 지고 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파산보호 신청 외에는 디트로이트 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7월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케븐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보호 승인은 연금 수혜자들의 이해와 얽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연금 수혜자들은 "파산보호 과정에서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며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즈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보호 절차를 밟는 동안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디트로이트 시는 현재 가로등 40% 이상이 작동되지 않고 주택 7만8000여채가 버려져 있는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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