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티브로드홀딩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당시 요청 목적이나 경위, 이들 사이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원권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3개의 홈쇼핑사업자가 처한 방송채널 시장 및 거래상황, 거래의 대상이 방송채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21개 방송구역에서 티브로드홀딩스와 방송채널 송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티브로드홀딩스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 방송업자 티브로드홀딩스는 GS와 우리,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해 이들 3개 사업자로부터 22억여원씩의 투자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1년 "채널편성권을 가진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위를 남용해 골프장 건설에 강제로 투자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티브로드홀딩스는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다른 2개의 홈쇼핑사업자가 있고 이들이 채널배정 및 수수료 책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지 않은 사정에 비춰 강매로 보기 어렵다"며 티브로드의 손을 들어줬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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