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장병이 복무기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억원까지 군인복지기금으로 보상받는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다.
병사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불의의 사고 때 1억원까지 군인복지기금으로 보상하는 '병 상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 휴가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병 휴가비도 식비는 하루 4000원에서 6000원, 숙박비는 하루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가 모성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소재 전방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임신한 여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철원, 양구, 연천 등 전방 48개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된다. 또 임신한 여군은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부대로 근무지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임신한 여군은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장기 군의관을 매년 20명 확보하면서 현재 5명에 불과한 산부인과 군의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도 현재 41개소에서 2017년까지 219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이버지식방도 단계적으로 무료로 전환해 2017년부터는 모든 부대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방지역에서 민간 산부인과를 운영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 산부인과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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