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만 여덟 살에 불과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과한 체벌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새어머니 안모(3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씨는 A군이 집에서 TV를 봤는데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몽둥이를 집어 들고 수차례 때렸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씨는 아들에게 이어서 폭력을 가했다.
아이의 잘못은 ‘사소한 거짓말’뿐이었으나 부모의 체벌은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이들은 거짓말에 대한 벌로 ‘기마자세’로 있으라고 다그쳤으나 A군이 제대로 하지 않자 김씨는 몽둥이로 수십 회 때렸다. 몽둥이가 부러지자 다른 몽둥이로, 또 계속해서 손으로 아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아이가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안씨도 가세해 효자손이 부러지도록 아이를 수차례 때렸다.
A군은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부모는 체벌을 멈추지 않았다. A군은 그날 새벽 구급차에 실려 가던 중 상해로 인한 쇼크, 좌멸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선처할 명분은 될 수 있다”면서도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응보를 고려하면 선처보다는 엄벌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만 여덟 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보살펴야 할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가 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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