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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받던 고교 중퇴생 때려 숨지게 한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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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과외를 받던 고교 중퇴생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B(16)군의 온몸을 골프채와 스키신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숨진 채 이틀간 방치되다가 집을 방문한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쓰러져있던 B군을 발견했으며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추궁,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를 저지하려 폭행했으며, 쓰러져 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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