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녀에게 폭행 행사하는 가정에 경종” 엄벌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신의 8살 된 아들을 체벌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8∼19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들의 집에서 아들(8)에게 일명 ‘기마자세’로 체벌을 가하고, 효자손 등의 둔기로 아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사건 다음날 0시 43분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안에서 상해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김씨 부부는 아들이 TV를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은 폭행 수준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들이 구토하는데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경종을 울리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 보다는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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