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해죄’로 징역6월·집유 1년 선고...네티즌들 "처벌 너무 경미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신보다 18살 어린 내연녀의 얼굴을 때려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노는 법집행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은 후 얼굴 변형 등의 후유증으로 휴직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유증으로 인한 성형 치료비 지급을 소홀히 하자 괴로워하다가 1년이 지나 결국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께 다른 모임에 참석 중인 자신에게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는 이유로 내연녀 B씨(당시 33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상해를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자는 얼굴 뼈가 부러져 자살까지했는데 고작 집행유예냐”, “도대체 양형 기준이 무엇이냐”,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공무원 신상을 공개하라” 등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는 반응들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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