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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받은 범칙금,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여객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는 등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개발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을 통해 범칙금 등에 대한 조회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가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 등으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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