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스마일, 신민, 동부 등 3개 저축은행 임직원 17명이 제재조치 되고 동부저축은행은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스마일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임직원 10명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신민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하고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했다. 또 대출금 용도 외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1명을 직무정지하고 1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동부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과 대출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되고 임직원 6명에 대한 제재조치가 진행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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