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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인사청문 토론 있었다"…강 의장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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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과 8월, 김종필 총리인준안 당시 자유발언·의사진행 발언 있어
-강창희 의장 "인사 안건 토론 불허용" 거짓말 논란 일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달 2일 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98년 김종필 총리인준안 당시 3월·8월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희 의장은 28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관례가 없다"고 필리버스터를 거부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신문의 보도와 국회속기록 확인 결과, 지난 98년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1998년 3월 2일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김종필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자유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속기록은 "지금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기 바랍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찬진 전 의원 등이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 보내온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우리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자유발언을 한 기록이 적혀 있다.

1998년 8월 17일 임명동의안 관련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속기록을 보면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김종필 임명동의안을 지난 번에 이어서 계속 상정해야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의원들이 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에 현경대 전 의원 등은 신청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인사청문회에서 '토론'이 허용된 전례가 드러남에 따라 강 의장의 "관례가 없다" 발언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 의장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인사 안건 토론 불허용'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법 조항으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 의장이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 관례가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까지 해 가며 날치기 할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겠다. 분노한 민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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