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특검이 재판이 최장 105일간 수사
29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마친 뒤에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공소가 제기되고 있는 재판을 제외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및 공무원, 그 외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도 특별검사의 조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역시 특검의 대상이 된다.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되 추천권을 국회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2명을 선정하여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인사만이 특검 최종후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검사 수는 1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5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20일간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만약 이 기간 중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30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역시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장 105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검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관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 직원의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와 23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17조는 국정원 요원 비밀 엄수에 관한 조항으로 국정원 직원이 업무에 관련한 내용을 증언 또는 진술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정이다.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속 시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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