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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특검, 안돼與 돼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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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이의, 공소시효 지났다"
-야 "추가 혐의자, 공범관계땐 무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및 은폐,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두고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 트윗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의지가 확인된 만큼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與 "특검 불가능하다"= 정부ㆍ여당은 지난 대선개입 의혹 일체를 규명할 수 있는 '원샷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군법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나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선거 사범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법정기간 내에 논의를 한 후에 문을 닫는 것이 민주주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2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에 맡기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野 "특검 가능하다"= 민주당은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특검이 이뤄져야 정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특검 불가론을 법적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11건의 특검을 살펴보면 2건의 사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진행된 적이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돼 서울 중앙지법에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진한 수사부문과 전혀 수사되지 않은 부분, 부실수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및 트위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검이 군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어디에도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를 군 검찰이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다"며 "군사법원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군사이버사령부 수사를 특별검사가 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는 '공소시효 끝났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기소됐다"며 "특검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수사를 해 혐의자들이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연계되면 공소시효는 중단, 정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밝혀진 추가 혐의자들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의혹을 사고 있는 혐의자들은 선거법 외에도 국가 공무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위반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개입 의혹은 검찰이 아닌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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