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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가능하다" vs "특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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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및 은폐,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두고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군법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현재 재판중인 사안을 감안할 때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나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하고, 선거사범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이라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특검이 실시되면 정쟁만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특검이 이뤄져야 정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어떻든 정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샷특검으로 규명하면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특검 불가론을 법적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11건의 특검을 살펴보면 2건의 사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진행된 적이 있다며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재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법에 재판중인 부분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진한 수사부문과 전혀 수사되지 않은 부분, 부실수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군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헌법 어디에도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를 군 검찰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군사법원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군사이버사령부 수사를 특별검사가 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기소됐다"며 "특검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수사를 해 혐의자들이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연계되면 공소시효는 중단,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드러난 밝혀진 추가 혐의자들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의혹을 사고 있는 혐의자들은 선거법 외에도 국가 공무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위반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선거법 이외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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