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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유출사고 출연금 '3600억' 누가 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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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삼성중공업 출연금 규모 협의돼
-하지만 막상 '돈' 관리 주체 특정되지 않아 진통
-유류특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삼성중공업이 태안기름유출 피해를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3600억원은 누가 관리해야 하나. 관리 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회 유류특위와 삼성중공업이 28일 6년 만에 출연금 규모를 합의했지만 정작 '돈'을 관리할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다. 유류특위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지역별로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미 태안지역에 지출된 5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200억원은 향후 2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건은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다. 충남 태안군에서 중국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물산 소속 해상크레인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 1만2547㎘가 태안에 유출돼 인근 양식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보상이 더디자 국회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유류 특위'를 구성했다. 정치권이 나서서 삼성중공업의 피해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특위는 2년 동안 삼성중공업과 출연금 규모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5000억원을 주장한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달 말에 할동이 종료된다. 올해 초 대전지법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총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태안 유출 사고의 피해보상금은 확정됐지만 관리 주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피해주민들은 출연금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적으로 주무관청이 지역발전기금 출연금을 수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일 출연금 협의장에서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유류특위는 활동 기간 중에 태안 유출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신속재판규정 신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피해배상액의 운영에 대해선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


유류특위는 '출연기금 예치 대상'을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유류특위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가급적이면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주민들과의 합의 부분도 쉽지 않다. 전라도 피해민 대표들은 별도의 재단법인 앞으로 삼성출연금을 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충청남도 피해주민들은 정부 수탁을 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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