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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도약정 금지 위반…KTB투자證 과태료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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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건전영업행위 점검 부분검사 결과 발표…임직원 1명은 '주의' 조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의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점검을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4영업일 동안 부문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이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증권 발행인 등에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증권 매수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 받은 후 사모로 발행한 216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이를 A사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같은 해 3월에는 A사와 인수계약을 맺은 뒤 발행된 제1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 BW 총액을 인수해 두 차례에 걸쳐 재매도하기도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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