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 전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5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경선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 통진당원 14명은 지난해 3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후보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38)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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