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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억43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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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조치와 부당단가인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은 수급사업자가 2010년9월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해 10월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2010년 해치커버 납품단가를 1t당 13만9000원을 인하하자, 이를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 공정의 난이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15%씩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다.


고성조선은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서류를 계약이후 3년까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고성조선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어겼고,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서명의 발급 및 소류의 보존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고성조선의 대표인 최 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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