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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 김서기 전 대표 항소심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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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태창파로스는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협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태창파로스는 피고소인 김서기 전 대표이사가 이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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