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저축은행이 물품대금 관련 지급보증을 한다는 위조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저축은행법상 지급 보증 대상은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예금자를 위한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등으로 보증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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