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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간 도로·보도블록 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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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단…긴급한 일부 소규모 작업만 허용 예정

서울시, 3개월간 도로·보도블록 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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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도로를 파헤치는 굴착공사와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땅이 얼어붙는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아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인한 일부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굴착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진행된 평균 도로굴착공사는 9794건으로 상수도 3530건, 전기 1368건, 전화 1158건, 도시가스 962건 등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에 총 9167건의 굴착공사가 진행됐다.


시는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12월 동절기 공사계획이 있던 민간보도공사장 8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내년 3월 이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는 시민통행 불편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는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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