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 설정 등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또 최소 가입금액(5000만원)이 설정되고,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특금) 10대 개선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특금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하거나 운용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금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정금전신탁에 강력한 '메스'를 들겠다는 것이다.
10대 개선과제에는 ▲신탁자금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 자격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특금 편입상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최소가입금액(5000만원) 설정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과 같은 판매행위 차단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반드시 위탁자(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한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되고, 신탁자금 운용의 지정방법도 구체화했다.
또 앞으로 특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예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투자권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신탁액 평균이 4800만원인 것을 고려해 최소가입금액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전거래 규제 강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소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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