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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 소형호텔 신설 허용..관광산업 투자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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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심내에 의료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또한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형호텔 운영도 가능해진다.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2007년 644만8240명(전년대비 4.8% 증가), 2008년 689만841명(6.9%), 2009년 781만7533명(13.5%), 2010년/879만7658명(12.5%), 2011년 979만4796명(11.3%), 2012년 1114만28명(13.7%)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올해는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만성적인 숙박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및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호스텔 등 5개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포함, 총 966개 업체 12만1180실 규모다. 이에 따라 수도권 6000여실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만여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호텔 세부업종으로 소형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을 신설함에 따라 호텔업이 기존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호스텔 등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늘어난다. 특히 인천, 대구, 충북, 제주 등 의료관광 유치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관광산업 투자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 서비스 다양화 및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 및 호스텔 건립 주거지역 인접시 도로연접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호텔업은 공포 후 3개월, 즉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소형호텔업과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은 이달말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의료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연간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에 한해 의료관광호텔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복수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을 등록하는 경우 실적 합산을 허용한다. 의료관관호텔 범위는 19㎡ 이상 면적의 20실 이상이며 장기 투숙자 및 환자 동반자를 위해 취사도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숙박가능인원 중 내국인 숙박객이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을 별개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텔 내에는 음식·운동,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등 풍속 저해시설은 제외된다.


의료관광의 경우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으로 매년 37% 이상 급성장하는 분야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관광객 10억명 중 5370만명을 차지하며 1000억 달러 규모다. 그러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전체의 80%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치거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민간투자를 포함해 지방과 중앙정부 공동으로 2개의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 선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들은 해외에서 로드쇼 등을 펼치며 외래 의료관광객 유치에 혈안인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역을 결합한 관광 특화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제주의 경우 메디컬리조트 WE호텔(관광중심형), 청심국제병원 (의료중심형)등이 휴양 및 의료, 심신 안정, 치료 등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청심국제병원은 지난 2011년에 41개국, 3만5000여명을 유치,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소형호텔업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 따라서 공포 예상 시기인 이달말부터 소형호텔업 영위가 가능하다. 소형호텔업 범위는 최소객실 수가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소형호텔의 경우도 의료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 부대시설을 허용하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사행행위장이나 단란주점은 둘 수 없다.


소형호텔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모텔' 등 소형 숙박시설을 개조해 소형 호텔로 전환하기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도심 모텔의 상당수가 소형호텔로 바뀔 전망이다. 소형호텔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할 때는 도로연접기준을 12m도로, 4m 이상 연접을 8m도로, 4m 이상 연접으로 완화한다.


이같은 연접기준은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관광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의료관광호텔은 현행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주거지 내에서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숙박시설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의 경우 도로연접기준 준수, 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관광산업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급증하는 관광 수요 및 관광상품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은 기존 호텔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는 업종으로 관광·의료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제도 시행전까지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방한 외래관광객 추이
년도/관광객수/증감률(전년대비)
* 2007년/644만8240명/4.8%
* 2008년/689만841명/6.9%
* 2009년/781만7533명/13.5%
* 2010년/879만7658명/12.5%
* 2011년/979만4796명/11.3%
* 2012년/1114만28명/13.7%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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