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2일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이윤재(79)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빠 장기간 구금이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회장에게 "투명·정도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의 창업주로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주변을 다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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