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에어아시아코리아 설립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법상 외국인이 경영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설립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회장은 국토부 실무부서를 방문, 에어아시아의 한국시장 진출계획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페르난데스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실무자를 찾은 것은 한국 국적 항공사를 설립해 동북아 항공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적 저비용항사(Low Cost Carrier, LCC)인 에어아시아는 총 139기(에어아시아X 13기 포함)의 항공기로 20개국 85개 취항지(도시)로 운항하는 150여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 취항지인 동남아 LCC시장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동북아 항공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지난 2011년 8월 일본 ANA항공과 에어아시아재팬을 합작 출범해 인천-나리타 노선을 취항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수익 부진, 항공사간 문화 차이 등을 이유로 ANA에 지분을 모두 넘겼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청주공항관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을 인수해 한국 법인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공법에 막혀 무산됐다.
이번 국토부 방문도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에어아시아 코리아'를 설립하고 항공면허를 득하기 전, 정부 측 실무자들의 온도를 직접 느끼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페르난데스 회장의 삼고초려가 한국 시장 진출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 정부 혹은 공공단체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이 절반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등의 항공기 등록은 제한돼 있다. 항공 노선 등 자산 보호와 함께 안보상 우리나라 영공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내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아시아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며 "사실상 항공업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는 면허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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