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소송 등 동양 피해자 소송 도맡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각종 동양 사태 피해자 소송에 법무법인 한별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별은 전날부터 동양 피해자 최대 모임인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무료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앞서 비대위는 동양 피해자에게 법률자문을 해 줄 법무법인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비대위 측은 "현재 취합 중인 의결권 위임장을 향후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 조언을 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각종 법률적 질문에 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별은 지난 2004년 설립된 곳으로 중소형 법무법인에 속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거친 임춘택 변호사 등 3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변호사 수는 50여명이다. 10위권 법무법인은 최소 9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1위인 김앤장의 경우 변호사만 400명을 웃돈다.
앞서 한별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을 많이 맡아 왔는데,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교보증권, 국민은행 등이 상대였다. 한별 측은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지금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별은 지난달 캐나다 교포 투자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대리를 맡았다. 당시 소송을 낸 이모씨는 "투자권유 당시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이후 이달 초 동양 투자자 8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도 한별이 참여했다. 이들은 4억6000만원의 피해액을 주장하며 소송에서는 절반인 2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동양 사태 이후 있었던 두 차례 소송에 모두 한별이 대리 법무법인으로 참여한 셈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8명 중 한 투자자는 "다른 법무법인도 찾아가봤으나 착수금을 너무 높게 불러 포기했다. 한별이 그나마 소송 비용이 합리적이라 선택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어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별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비대위 소속 투자자는 "한별이 선정된 절차나 향후 의결권 위임 방식 등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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